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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는 돈이다

by 김춘봉 2022.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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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세금계산서가 뭔가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시스템의 전자문서를 통해 확인하는 계산서 입니다.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적격증빙 문서 중 하나입니다.

 

※ 사업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10.12 - [방구석 창업 노하우] - 세금과 밀당 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이해합시다.

 

세금과 밀당 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이해합시다.

1. 사업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 있습니다. "과세

d2vbro.tistory.com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를 꼭? 발급 받거나 발급 해주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에는 법인사업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 말하는 "법인사업자"는 기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전년도 매출을 말합니다.)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아래의 세금계산서 서식을 전자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종이계산서를 직접 작성하여 발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세요

[별지 제14호서식]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hwp
0.06MB


2.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

이렇게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법적으로 의무 발급하여야 합니다. 법적 의무 발급인 만큼 아무렇게나 발급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아래의 방법을 이용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첫번째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홈택스 서비스)

두번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세번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및 그 밖에 국세청장지 지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우리가 알아보고 발급하는 방법은 무료 방법입니다. 첫번째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사업자라면 알고 있는 홈텍스(hometax)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무료로 발급하고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자료 중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해 발급하는 경우 인증이 필요합니다. 해당 인증을 하는 방법은 범용인증서(또는 계산서 발급용 인증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를 이용해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 두가지 방법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유료와 무료 입니다.

 

범용인증서는 유료입니다. 은행을 방문하여 발급 비용 4,400원을 납부 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매년 인증서 갱신으로 인한 비용과 시간이 투입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는 무료입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여 간략한 신청서 작성 후 발급 받게 됩니다. 1회 발급으로 갱신 없이 무료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량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치 않다면 보안카드를 발급 하여 갱신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공동인증서 및 보안카드 등 준비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는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 발급대행(ASP)용 공동인증서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범용 인증서 발급을 위한 비용 및 발급대행 유료서비스가 부담스러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계산서를 발급 가능합니다.

※ '21.2월 부터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지문 인증 등을 통하여 발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인증서 및 보안카드 안내 화면

2. 회원가입

-국세청 홈택스 또는 발급대행 사업자가 운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원가입을 합니다.

 

3. 발급

-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시기에 따라 작성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자서명)하고, 매입자의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송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작성 후 발급하면 아래 화면과 같이 보안카드 및 인증서 등 전자서명 선택이 가능한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 보안카드 전자서명을 선택하면 보안카드 뒷면의 카드번호를 입력 후 발급합니다.

 

4. 전송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할 경우에는 발급 즉시 자동으로 매입자에게 이메일 발송 및 국세청에 전송되므로 별도의 전송 절차가 없습니다. 발급대행(ASP) 사업자 시스템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5. 조회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한 경우와 발급대행 사업자의 시스템에서 국세청으로 전송된 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6. 부가가치세 등 신고

- 부가가치세 등 신고 기간에 매출, 매입처별 발급자료를 활용하여 신고합니다.


3. 맺음말

저도 매년 범용 인증서를 갱신하면서 많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1년에 하루지만..)

시간을 내서 은행에 찾아가고, 발급 비용과 교통비를 지불하였습니다.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보안카드는 1회 발급을 통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이 필요한 사업자(개인, 법인)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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