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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밀당 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이해합시다.

by 김춘봉 202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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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 있습니다.

 

"과세사업"은 부가가치세과세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면세사업"은 부가가치세면제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즉,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사업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VAT)란? 재화 및 용역 등에 부과되는 조세(세금)를 말합니다. 영어로는 VAT(Value Added Tax)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를 부가가치세로 부과합니다.

 

예시) 음료수 1병 최종가격 1,000원 + 부가가치세 10%(1,000원*0.1) 100원 = 판매 가격 1,100원(소비자가 구매하는 가격)

 

부가가치세 10%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소비자로부터 받아서 과세사업자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을 부가가치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업자 분들이 실제 사업 영위 시 부가가치세의 개념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으로 발생하는 모든 매출을 사업자가 벌어들인 돈으로 인식하여 자금을 활용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 막상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기간이 돌아오면 세금을 낼돈이 없거나 빚을  내서 납부하게 됨으로 일별 또는 주별, 월별 매출 자금의 정산시 부가가치세 10%는 별도 분리 해놓고 자금을 활용하시면 부가가치세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로 구분합니다.

 

사업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어떻게 구분하고 내가하려는 사업이 어떤 과세유형의 무슨사업에 해당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로 나누며, 다음 사업 필요 유형에 따라 첫 사업자등록시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2.1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 1년에 2번(1월, 7월) 부가가치세 납부, 부가가치세 10% 세율이 적용되며 매입분에 대한 환급이 가능 합니다. 즉, 사업 개시 후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자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나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하다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합니다.

 

Tip 일반과세자는 사업을 준비하며, 사업을 영위하며 발생하는 매입금액의 부가가치세 10%를 향후 납부해야하는 부가가치세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이며, 1년에 1번(1월) 납부, 업종별로 1.5%~4%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며 매입액의 0.5%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업 개시 후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거나, 영위하는 사업의 대상이 적격증빙(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요구하는 사업자 보다는 협의 및 흥정이 가능한 개인이 대상이라면 간이과세사업자 등록이 유리합니다.

 

Tip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 총계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가 제외됩니다. 또한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하나,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합니다.

 

첫 사업자등록이 아닌 기존 일반과세 사업자가 신규사업을 간이과세사업으로 등록을 원하는 경우 등록이 불가하며, 일반과세사업으로만 등록이 가능 합니다. 반대로 기존 간이과세사업자가 신규사업을 간이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은 가능하지만 일반과세사업자등록은 불가 합니다.

 

- 기존 일반과세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신규 간이과세사업자등록 불가

- 기존 간이과세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신규 간이과세사업자등록 가능

- 기존 일반과세사업자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경우 > 간이과세사업자로 유형 변경가능

- 기존 간이과세사업자가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 > 일반과세사업자로 유형 변경

 

정리하자면 기존에 일반과세사업자등록이 1개라도 있으면 간이과세사업자 등록이 불가 하다는 내용입니다.

즉, 끼리끼리 등록이 가능하며, 교차 등록은 불가능하며, 연간 매출액(8천만원)의 기준에 따라 사업자 유형이 변경됩니다.


3. 세금이 싫다면 면세사업을 하면 됩니다.

면세사업은 조건이 되면 할 수 있지만, 면세사업을 할 수 있는 유형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에 정의 되어 있습니다.

 

유형이 많아 "부가가치세법(법률)" 파일을 첨부 하였습니다. 면세사업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보고 싶거나, 궁금하신 구독자님은 참조 부탁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법률)(제18577호)(20220701).hwp
0.16MB

 

면세사업은 용어 그대로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거래징수, 신고납부, 세금계산서의 발급 등의 제반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법인세법상 의무는 준수하여야 하므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 및 교부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4. 마무리

처음 사업자등록을 할때 업태, 업종,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등 용어도 생소하고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업 초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만 바라보고 여러 내용을 확인해보지 않고, 사업의 유형과 맞지 않는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하여 어려운 부분(사업자 유형 변경, 부가세 환급, 소득세 등)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많은 부분을 바로잡고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한다는 것은, 창업을 한다는 것은

또하나의 나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나를 만들기 위해

기초, 기본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장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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